울산대학교 | 화학산업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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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울산대학교 부설 화학산업종합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화학관련 분야의 기초이론 및 응용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화학관련 연구 및 개발

2. 연구용역 사업

3.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자료의 제공 및 자문 사업

5. 컨소시엄 사업

6. 기타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부서)
본 연구소에는 화학연구부, 화학공학연구부, 화학분석연구부 및 교육연구부 등을 둔다.


제5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화학과와 화학공학부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1. 소장 1명

2. 각 연구부의 연구부장

3. 간사 1명

4. 감사 1명


제6조(소장)

1.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부장)

1. 각 연구부의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2.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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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 간사의 당연직과 총장이 임명한 약간의 임명직을 둔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제9조(간사)

1. 간사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제10조(감사)

1.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감사를 관장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연구원)
본 연구소는 연구원, 연구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생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원은 본교 화학과 및 화학공학부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2. 연구교수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3. 박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1.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제8조 1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 운영, 예산결산 및 규정 개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산학연관 위원회)

1. 본 연구소의 목적 사업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산학연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재 정


제15조(세입)
본 연구소의 세입은 수탁연구, 교육 수강료 등의 사업 수익금과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및 개인의 연구 보조금, 산학연관 위원회의 연구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6조(세출)

1. 본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운영 등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세출은 연구비와 경상비로 구분한다.


제17조(사업보고)
소장은 사업 결과 보고서와 예산 및 결산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회계 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19조(운영 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